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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 및 2018년 업무건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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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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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8-1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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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저우창(周强) 원장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성과와 2018년 업무건의를 발표함
- (업무성과) 지난 5년간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업무성과는 다음과 같음 ∙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요’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으며, 각급 법원에서 심결한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은 68.3만 건을 기록함 ∙ 지식재산권 재판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하고, ‘권리침해의 대가가 낮고 권리보호의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 ‘조던’ 상표 분쟁에 관한 행정소송, 화웨이(华为)社가 미국 기업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소한 사건 등을 심리하여,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함 ∙ 당 중앙의 계획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6개의 순회법정을 설립하였으며, 2017년 순회법정에서 심결한 사건은 1.2만 건으로 최고인민법원이 처리한 사건의 47%를 차지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과 톈진, 난징, 우한 등 15개의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함 - (업무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우창 원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우수한 법치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재산권 사법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신의성실과 공평한 경쟁을 수호하며, 기업가의 창업, 투자, 경영 안전을 보호함 ∙ ‘지식재산권 재판 영역의 개혁 혁신 강화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1)을 실천하고,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 환경을 최적화함 ∙ 환경자원 심판체제를 완비하고, 녹색발전을 촉진함 ∙ ‘일대일로(一带一路)2) 분쟁 해결체제 및 기구 설립에 관한 의견’을 실행하고, 무역분쟁 조정 및 해사(海事)재판을 강화하며,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심판정을 설립하고, ‘일대일로’ 다원화 분쟁 해결체제를 수립함 ∙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화교 관련 사건의 재판수준을 제고하고 사법 공조를 강화함 ∙ 지역협력 발전전략 실시를 보장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512 2) 2013년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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