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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8-1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15
• 2018년 2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을 결정하여 현재 개회중인 제196회 정기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변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2016년 12월부터 ‘영업비밀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검토, 2017년 5월에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검토 중간보고서’를 정리함
  ∙ 2017년 7월,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추진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여러 논점을 포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존 ‘영업비밀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함1)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지식재산 및 표준 분야에서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의 발전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연결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
    ∙ ID, 패스워드 등에 의해 관리되고 제공 상대방을 한정하는 데이터를 부정 취득, 사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 특칙 등 민사상 구제 조치 마련
    ∙ ‘기술적 제한 수단’을 무효화 시키는 기기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2) 공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 ‘일본공업규격(JIS)’2) 대상에 데이터,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법률 명칭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하여 ‘일본공업규격(JIS)’을 ‘일본산업규격(JIS)’으로 변경
    ∙ 전문지식 등을 가진 민간단체가 작성한 규격안에 대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JIS를 제정 가능하게 개정, 미인증으로 JIS를 표시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00만 엔에서 1억 엔으로 개정

  (3) 특허법 등 일부 개정
     ∙ 법원이 서류 제출 명령 시, 비공개로 서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특허청의 판정 제도의 관계 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서류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의 처리 절차 충실화
    ∙ 특허 출원 등의 신규성 상실 예외 일수 연장, 특허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디자인권의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제도 도입, 상표 출원 절차의 적정화 조치 등을 마련하고,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변리사 업무에 데이터 활용과 JIS 등의 규격안에 대해 지식재산 관점 지원 업무 추가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60&po_no=16918
2) 일본공업규격(日本工業規格,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국가 기술 표준으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공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