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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IP Federation, 영국 지식재산 장관에게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요청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ristowsupc.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 IP Federation
통권  2018-1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15
• 2018년 2월 26일, IP Federation1) James Horgan 회장은 Sam Gyimah MP 영국 지식재산 장관에게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을 요청함2)

- (개요) James Horgan 회장은 영국이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과 단일 특허 시스템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관하여 언급하는 동시에 IP Federation 회원사들은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비준에 관하여 모두 찬성이라 발표함
  ∙ 브렉시트 이후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영국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영국과 EU가 명확히 구축하길 바라고 이러한 구축에 관한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영국은 UPCA의 비준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들을 모두 완비한 상태라 주장함
  ∙ 현재 영국 외교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의 비준 서명에 관한 절차만 남은 상황이기에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FCO에게 비준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James Horgan 회장은 서한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하였음
  ∙ IP Federation의 모든 회원사들은 현재에도 브렉시트 이후에도 단일의 특허법원과 특허권 제도의 보호와 적용을 받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관하여 긍정적인 자세임
  ∙ 특히 1회 출원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서 보호받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영국 기업은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유럽 전역에서 보호받는 권리의 행사를 통해 기존과 다름없는 이익을 영국 기업이 누릴 것임
  ∙ 또한 유럽통합법원의 화학·생명과학 지부가 런던에 설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국 법률가, 판사 그리고 특허권자들의 기여도 역시 기대하는 바임
  ∙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선 EU 시스템에 잔류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기반은 반드시 3월 23일3)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함
 

1) 지식재산 관련 영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2) 영국의 UPCA 비준과 관련한 배경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849
3) 브렉시트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transitional arrangements’가 발효는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