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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영국의 EU연합 탈퇴(브렉시트) 합의 초안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위원회
통권  2018-1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15
• 2018년 2월 28일, 유럽위원회는 영국의 EU 탈퇴에 관련한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함

- (개요) 합의문 초안 제50조~제57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브렉시트 이후 EU의 지식재산권이 영국 내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유지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음
  ∙ 특히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과도기가 존재할 것이며 EU 지식재산권들은 이 과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영국에서 보호의 객체로 인정받을 것이라 함
  ∙ 위에서 언급한 과도기의 만료시점은 2020년 12월 31일임

- (주요내용) 과도기 만료시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본 합의문의 내용이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것임
  ∙ EU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인 경우1), EU 지식재산권자는 자동적으로(어떠한 추가적 행정절차 또는 추가비용의 납부 없이 동일한 출원일, 보호기간 및 갱신기간으로) 영국 지식재산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
  ∙ EU에서 출원한 지식재산인 경우2),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와 달리 자동적으로 영국에서의 동일한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하게 되지만 출원인은 자신이 EU에 출원했던 일자를 그대로 인정받은 상태로 영국에 다시 출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됨
  ∙ EU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인 경우3), 현재 등록되지 않은 EU의 지식재산들에 관하여 동일한 범위와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영국은 지게 됨
  ∙ 보충적 보호등록증(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의 경우4), EU와 동일한 범위와 정도의 권리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영국은 지게 됨
  ∙ 권리 소진(exhaustion of rights)의 경우5), 과도기 전에 EU 또는 영국에서 소진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문은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기 후의 사안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기타내용) 합의문 초안 제62조~제65조는 민사와 상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법 협조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음
  ∙ 제63조(1)(a)와 (b)는 과도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적 절차에는 the EU trade Mark Regulation과 the Community Design Regulation이 적용될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


1) 유럽 상표권(EU trade marks),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s), 공동체 식물품종권(community plant rights), 지리적 단체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2) 유럽 상표권 출원과 공동체 식물품종권 출원(EU trade marks application and community plant right applications).
3)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공동체 디자인(Existing database rights and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s).
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EU식 표현임.
5) 지식재산권자가 기존의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