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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추가 발표(II)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8-1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22
• 2018년 3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를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디자인
    ∙ 영국에 등록된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모두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현재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됨
    ∙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됨
    ∙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경우 영국이 EU의 회원국인 동안은 지속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며, 보호 기간은 3년임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공동체 디자인에 출원할 수 있음
    ∙ 영국은 헤이그 협정 가입국으로서 이를 통해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함

  (4) 상표
    ∙ 영국의 EU 탈퇴 계획이 현재 영국 상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유럽연합상표(EUTM)는 영국 내에서 유효하며, EU 탈퇴 후에는 영국 외 EU 회원국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또 EUTM 등록 신청도 가능함
    ∙ 영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113개국에서 보호를 받게 됨

  (5) 지식재산 집행
    ∙ 영국은 지식재산 집행에 있어 세계적 선두주자로 인식되어온 만큼 행정기관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 경찰(Europol) 등의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힘쓸 것임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12호에서는 영국 지식재산청이 추가 발표한 ‘지식재산과 브렉시트’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