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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추가 발표(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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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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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1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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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를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디자인 ∙ 영국에 등록된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모두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현재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됨 ∙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됨 ∙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경우 영국이 EU의 회원국인 동안은 지속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며, 보호 기간은 3년임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공동체 디자인에 출원할 수 있음 ∙ 영국은 헤이그 협정 가입국으로서 이를 통해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함 (4) 상표 ∙ 영국의 EU 탈퇴 계획이 현재 영국 상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유럽연합상표(EUTM)는 영국 내에서 유효하며, EU 탈퇴 후에는 영국 외 EU 회원국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또 EUTM 등록 신청도 가능함 ∙ 영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113개국에서 보호를 받게 됨 (5) 지식재산 집행 ∙ 영국은 지식재산 집행에 있어 세계적 선두주자로 인식되어온 만큼 행정기관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 경찰(Europol) 등의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힘쓸 것임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12호에서는 영국 지식재산청이 추가 발표한 ‘지식재산과 브렉시트’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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