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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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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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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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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정부 |
| 통권 | 2018-1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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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3일, 영국 정부는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가입에 있어 최종 필수단계인 비준서 기탁을 완료함
- (개요)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영국이 가입에 있어 최종 단계를 완료함 ∙ 2018년 3월 13일, 영국은 동 협정에 관련한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에 기탁하였으며, 기탁에 관한 효력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효됨 - (주요내용) 동 협정을 통하여 영국 내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으며 기타 긍정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음 ∙ 산업디자인을 위한 헤이그 협정은 디자인 관련 법률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한 광의의 디자인 현대화 프로그램의 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수단에 있어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지니게 됨 ∙ 또한 동 협정을 통해 i) 디자인 등록에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지니게 되고, ii) 지식재산보호에 있어 보다 높은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으며, iii) 영국인이 아닌 디자인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디자인을 영국에 등록하는 것을 장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헤이그 협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1회의 출원을 통해 총 67개의 헤이그 협정 회원국 중 하나의 국가에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1) - (기타내용) 헤이그 협정은 특허의 특허협력조약(PCT), 상표의 마드리드 협정에 준하는 국제 산업디자인에 관하는 국제조약임 ∙ 2014년 3월 31일에 한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함 1) PCT의 경우 총 82개국이 회원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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