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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비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정부
통권  2018-1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22
• 2018년 3월 13일, 영국 정부는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가입에 있어 최종 필수단계인 비준서 기탁을 완료함

- (개요)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영국이 가입에 있어 최종 단계를 완료함
  ∙ 2018년 3월 13일, 영국은 동 협정에 관련한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에 기탁하였으며, 기탁에 관한 효력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효됨

- (주요내용) 동 협정을 통하여 영국 내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으며 기타 긍정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음
  ∙ 산업디자인을 위한 헤이그 협정은 디자인 관련 법률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한 광의의 디자인 현대화 프로그램의 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수단에 있어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지니게 됨
  ∙ 또한 동 협정을 통해 i) 디자인 등록에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지니게 되고, ii) 지식재산보호에 있어 보다 높은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으며, iii) 영국인이 아닌 디자인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디자인을 영국에 등록하는 것을 장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헤이그 협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1회의 출원을 통해 총 67개의 헤이그 협정 회원국 중 하나의 국가에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1)

- (기타내용) 헤이그 협정은 특허의 특허협력조약(PCT), 상표의 마드리드 협정에 준하는 국제 산업디자인에 관하는 국제조약임
  ∙ 2014년 3월 31일에 한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함
 

1) PCT의 경우 총 82개국이 회원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