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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유럽 이동성 규정(EU Portability Regulation)’ 시행에 관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정부
통권  2018-1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22
• 2018년 3월 15일, 영국 정부는 ‘유럽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정(이하, 유럽 이동성 규정)’이 영국 내에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효일을 기준으로 영국 내 모든 관련 기업들은 규정에서 명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

- (개요) 2018년 1월 3일, 유럽 이동성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동 공청회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지속되었음
  ∙ 동 공청회에선 유럽 이동성 규정의 시행에 관련하여 관련 업계의 준비 현황, 담당 기관 및 부처,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들과 특히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 이동성 규정 적용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음
  ∙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이슈 12개에 관하여 영국 정부는 답변서를 게재하였음1)
  ∙ 2018년 2월 28일, 유럽 이동성 규정 관련 영국 국내법을 완비함

- (주요내용) 유럽 이동성 규정은 하나의 EU 회원국에서 온라인 콘텐츠(영화, TV, 음악 스트리밍, 게임 등)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가입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할 경우(연휴 등) 해당 지역에서도 구매한 유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
  ∙ 무료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가 지지는 않음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후에도 유럽 이동성 규정을 통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EU와 상호 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영국 국내법 개정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향후계획) UKIPO는 12개 질의에 관한 답변서를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밝힘
  ∙ UKIPO는 동 규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시일내에 제공할 예정임
 

1)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0128/DPS-007149-Cross-border-portability-of-online-content-services-respons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