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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추가 발표(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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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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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1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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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를 발표함1)
- (개요) 동 주제에 관한 발표는 2016년 8월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4일 제1차 추가 발표가 있었으며 이번은 제2차 추가 발표임 - (배경) UKIPO는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국 지식재산체제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8월 영국 내 기업 및 권리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함2) ∙ UKIPO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EU의 범주 내에 잔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정부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UKIPO는 그 후 발생한 영국 정부의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비준 의사 표명, 영국 Theresa May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3) 선언, 영국의 EU 탈퇴 절차 개시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추가하여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수정·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한 유럽 특허제도는 EU와 무관하므로 영국의 EU 탈퇴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국 기업은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영국 및 EPO 회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영국 기업은 앞으로도 EPO에 출원 할 수 있으며, EPO에 출원하여 등록된 영국 기업의 특허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특허변호사는 EPO에서 출원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 (2)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 현재 추가보호증명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약 부분과 식물 보호 부분에 관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기업은 추가보호증명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추가보호증명 시스템에 의해 갱신된 특허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함 ∙ 현재 영국 정부는 추가보호증명 보호 시스템의 혜택에서 영국이 누락되지 않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 중에 있음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12호에서는 영국 지식재산청이 추가 발표한 ‘지식재산과 브렉시트’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897 3) 하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탈퇴함으로써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및 관세동맹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함. 2017년 1월 18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언하고, 자유(독립주권)와 이민제한 도입 및 기타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갈 것이며, 특히 EU와의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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