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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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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수출 지원 협력방안 논의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1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28
• 2018년 3월 13일, 특허청은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수출 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함

- (배경) 최근 보호 무역 강화 움직임 등 해외 수출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력을 도모함
  ∙ 또한 동 협력은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여 적기에 신속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책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양 기관은 동 협의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R&D 과제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D 사업과 특허청의 IP-R&D1)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2022년까지 매출 1조 규모의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권 금융 등의 IP 지원책도 확대해나갈 방침임
  ∙ 아울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표준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임
  ∙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2)에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바우처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등 해외 수출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함

- (향후계획) 양 기관은 향후 분기별로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임


1)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특허기술을 무효·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지원하는 사업임
2)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