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Strafford社, 변호사의 자문의견 활용방안 웹세미나 개최 예정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straffordpub.com |
|---|---|---|---|
|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Strafford社 |
| 통권 | 2018-1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22 | ||
|
• 2018년 3월 10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특허 침해 : 변호사의 자문의견 활용방안’1)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trafford社는 미국 변호사 연수 인정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22일 ‘제품 개발에서 특허 침해 위험 관리(Managing Patent Infringement Risk in Product Development)’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2)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Personalized Media Communications社의 Thomas J. Scott, Jr. 전무,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로펌의 April E. Weisbruch 변호사, Carlton Fields Jorden Burt社의 Eleanor M. Yost 박사 ∙ (날짜) 2018년 3월 28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3)의 내용과 특허 침해 시 변호사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 할 예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의적 침해 및 유도침해 발생 시 변호사의 의견 활용방법 ∙ 권리 포기 시 자문변호사, 사내변호사 의견 활용방법 ∙ 변호사의 의견을 활용하는 모범 사례 1) Patent Infringement: Structuring Opinions of Counse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472 3)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136 S.Ct. 1923 (2016): 연방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알았거나 이를 의도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고의만이 요구되며, 침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또한, 특허권자가 고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민사소송상의 일반 증거원칙에 따른 개연성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며,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완화된 고의침해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 침해 징벌적 손해 배상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