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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 등 2018년 입법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8-1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22
• 2018년 3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특허법 개정을 포함한 2018년 입법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허법 개정초안(专利法修订草案),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개정 등을 제청함

  (1) 특허법
    ∙ 특허법제도를 완비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혁신활동을 유발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하반기부터 특허법 제4차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함
     ∙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허법 개정초안(송심고)(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를 완성하여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보고함
     ∙ 2015년 1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은 동 개정초안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논증함

  (2) 특허대리조례
    ∙ 현행 특허대리조례는 국무원이 1991년에 공포한 것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현실 상황과 맞지 않고 특허대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SIPO는 개정에 착수함
    ∙ 2011년 2월~3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SIPO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대리조례는 5년 연속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됨
 
| 2018년 입법계획 |
구분 세부내용
신발전이념 실현과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 - 특허법 개정초안, 세금징수관리법 개정초안, 차량구입세법 초안, 외국투자법 초안 심의
- 정부투자조례, 기초시설 및 공공서비스영역의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조례, 사모펀드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 등 제정
- 특허대리조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전국경제조사조례 등 개정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 중대행정 의사결정 절차 임시조례, 사회조직 등기관리조례 등 제정
- 정부정보공개조례, 예산법 실시조례 제정
사회주의 문화 번영 - 저작권법 개정초안 심의
- 전 국민 열독 촉진조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 제정
-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 올림픽 심벌 보호조례 개정
민생 개선 및 사회치안
강화
- 안전생산법 개정초안,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초안,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초안 등 심의
- 주택판매관리조례, 주책임대조례, 소비자 권익보호법 실시조례,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 안전생산법 실시조례 등 제정
- 주택기금 관리조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화장품 관리감독조례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