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 등 2018년 입법계획 발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 통권 | 2018-12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3-22 | ||||||||||||||
|
• 2018년 3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특허법 개정을 포함한 2018년 입법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허법 개정초안(专利法修订草案),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개정 등을 제청함 (1) 특허법 ∙ 특허법제도를 완비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혁신활동을 유발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하반기부터 특허법 제4차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함 ∙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허법 개정초안(송심고)(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를 완성하여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보고함 ∙ 2015년 1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은 동 개정초안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논증함 (2) 특허대리조례 ∙ 현행 특허대리조례는 국무원이 1991년에 공포한 것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현실 상황과 맞지 않고 특허대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SIPO는 개정에 착수함 ∙ 2011년 2월~3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SIPO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대리조례는 5년 연속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