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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독일의 Rohde & Schwarz社 특허침해 관련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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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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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8-1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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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독일의 이동·무선통신관련 제조 기업인 Rohde & Schwarz社(이하 R&S) 등 2개 계열사가 Tektronix社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9일, 미국의 통신기기 테스트 및 제조관련 기업인 Tektronix社는 R&S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ITC는 Tektronix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혼합 도메인 테스트1) 방법과 측정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시간 도메인(time domain)분석과 주파수 도메인(frequency domain)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오실로스코프2)라고 밝힘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시스템 내부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및 RF신호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 2)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 전기진동이나 펄스처럼 시간적 변화가 빠른 신호를 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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