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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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trafford社,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보호 웹세미나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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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straffordpu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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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Strafford社 |
| 통권 | 2018-1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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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7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보호’1)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trafford社는 미국 변호사 연수 인정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정된 이슈를 웹세미나를 통해 다루고 있음 ∙ 2017년 12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새로운 디지털 헬스정책을 장려하고, 효율성과 현대화를 위한 의료용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규제 가이드라인(Software as a Medical Device(SaMD): Clinical Evaluation)2)을 발표한 바 있음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로펌의 Cory C. Bell 변호사, Elizabeth D. Ferrill 변호사, Susan Y. Tull 변호사 ∙ (날짜) 2018년 4월 12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웹세미나 주소) https://www.straffordpub.com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SaMD를 규제하는 새로운 FDA의 규정과 SaMD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SaMD를 규제하는 새로운 FDA 규정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저작권을 통한 SaMD 보호방법 ∙ FDA의 승인시기와 지식재산권 신청시기의 상호작용 1) Protecting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With Patents, Design Patents and Trade Secrets. 2) 동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 https://www.fda.gov/MedicalDevices/DigitalHealth/SoftwareasaMedicalDevice/default.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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