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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마이애미市에서 담배 위조품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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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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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 통권 | 2018-13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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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이민관세집행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함께 마이애미市에서 약 110만 달러의 담배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CBP는 전국에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를 설치하고 CEE 내의 전문가를 항구에 파견하여 수입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마이애미市의 CEE에서는 농산물과 가공제품의 위조품을 담당함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과 ICE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요원은 마이애미市의 창고를 조사하여 약 110만 달러의 위조품을 압수함 ∙ 동 위조품은 마이애미市의 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CBP의 현장요원과 HSI 수사요원은 최근 단속을 실시하여 3월 20일에 압수를 완료함 ∙ CBP의 CEE 전문가는 위조품 600만 점(약 110만 달러)을 검사하였고, 위조품의 압수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마이애미 CEE의 Dina M. Amato 소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조품과 부적격한 상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합법적인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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