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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1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28
• 2018년 3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Trump 행정부는 Section 301조1)에 따라 중국의 정책 및 관행이 기술이전, 지식재산, 혁신과 관련된 측면에서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수사를 지시
  ∙ USTR은 2017년 10월 19일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개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무역협회, 기업근로자, 로펌으로부터 약 70건의 서면의견을 받음

- (주요내용) USTR은 Trump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동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사내용
    ∙ 중국은 미국 기업에게 외국인 투자제한, 합작투자(joint venture)요건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규모 기술이전을 창출하는 투자 및 인수를 체결함
    ∙ 미국 기업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차별적 라이선싱 프로세스를 사용함
 
  (2) 조치내용
    ∙ WTO 분쟁조정을 통하여, 미국에서 중국 기업은 기술 라이선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될 것임
    ∙ 중국의 특정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제안할 것이고,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에는 우주항공, 정보통신 기술, 기계 등이 포함됨
    ∙ 미국의 주요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중국의 투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부 및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중국의 투자 관행을 다루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임

- (관련의견) Trump 행정부는 중국과의 공정하고 상호협력적인 무역을 주장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USTR에게 15일 이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목록을 발표할 것을 지시함
  ∙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강탈하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