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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핸드북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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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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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1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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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1)’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特許・実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2)’을 개정함
- (배경)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워킹그룹’의 제12차 회의의 검토를 근거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2018년 1월 24일 ~ 2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대두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많은 기술 분야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심사관, 이용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발명 해당성 및 진보성에 관한 심사기준의 이해 필요성이 높아짐 ∙ 개정 전에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 ‘소프트웨어’, ‘데이터 구조’ 등의 용어 정의 미기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특허법상 발명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의미 미기재, 발명 해당성을 검토하고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기재 순서와 판단 순서 미일치 ∙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정의 및 의미를 추가하고, 기재 순서를 변경하여 기재 순서와 판단 순서가 일치하도록 개정함 (2)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 개정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핸드북을 심사기준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① 발명 해당성의 명확화, ② 진보성에 관한 명확화, ③ 심사기준과 심사핸드북 기재의 정합성 향상을 도모함 ∙ 부속서 D 심판결 사례집에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클레임3)의 명확성에 관한 판례, 인용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인용발명을 상위 개념화하고 인정하는 것에 관한 판례,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를 추가함 (3) 시행일 ∙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과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됨 1)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tukujitu_kijun/all.pdf 2)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_h27/all.pdf 3)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이란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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