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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일중 심판 전문가 회의’의 심판 분야 비교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1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05
• 2018년 3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일중 심판 전문가 회의(Joint Experts Group of Trial and Appeal, JEGTA)’에서 실시한 비교 연구 보고서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행정시스템에 관한 비교 연구’1)를 발표함

- (배경) 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3국의 심판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 교환이나 제도·운용의 차이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여, 상호 이해 심화 등의 목적으로 2013년부터 JEGTA를 개최하고 있음
  ∙ 동 회의에서는 3국 이용자의 각 국 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심화를 위해 각 국의 심판 제도·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엔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2016년엔 ‘특허무효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에 대해 연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비교 연구는 각 국의 이용자 및 심판관의 이해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일중의 특허 분쟁 해결에 이바지하는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보고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3국 모두 특허 분쟁은 법원에 제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제소와 별도로 3국은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특허권 보호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행정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동 연구에서 비교하는 행정시스템은 특허 분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청구하거나 또는 침해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임
    ∙ 동 연구의 주제는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중국의 전리(专利)2)침해분쟁심판, 일본의 판정(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견해)임

(2) 국가별 행정시스템
    ∙ (한국)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3자가 실시하는 해당 발명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 또는 제3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 할 수 있음
    ∙ (중국) 전리침해분쟁심판은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 등의 특허권 소유자에 의해 지방 지식산권국에 제기되고, 제3자 침해 행위의 특정과 함께 침해금지명령이 가능한 점에서 타국의 제도와 구별됨
    ∙ (일본) JPO에 의한 판정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점이 타국의 제도와는 다르며,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가 인정 될 수 있고, JPO의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없음

  (3) 구성
    ∙ 섹션 2와 3은 각각 대조표를 작성하여 제도 규정, 각국 제도의 당사자, 심사 절차 종료, 법적 효력 등 다양한 특징을 비교하고 있고, 섹션 4는 나라마다 제도의 요약으로 구성함


1) 동 비교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pdf/nicyukan_shinpan_hikakuken/study_final-ja.pdf
2) 전리(专利)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