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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여성용품 특허 허위표시 11건 적발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1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05
• 2018년 3월 26일, 특허청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청은 이번 여성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의 안전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특허청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1)을 대상으로 11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발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2건)
    ∙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8건)

  (2) 조치 내용
    ∙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진행하였고, 제조사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물 등 모두 수정 완료
    ∙ 또한 기존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적발 내용을 공유하여 게시물 삭제 및 제품 판매 중지를 통해 시정 완료

- (향후계획) 향후 여성용품 이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힘
 
권리가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등록으로 표시
 

1) 국내 제조 492품목, 수입 142품목, 해외직구 25품목 및 공산품 7품목에 대해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