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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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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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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8-1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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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을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배경) 2018년 3월 22일, USTR은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1) 조사결과를 발표함2) ∙ 중국은 미국 기업에게 외국인 투자제한, 합작투자(joint venture)요건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규모 기술이전을 창출하는 투자 및 인수를 체결함 ∙ 미국 기업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차별적 라이선싱 프로세스를 사용함 - (주요내용) USTR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WTO에 제소함 ∙ USTR은 중국이 해외 기술기업에 차별적이고(제3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의 특허 보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제28조)고 발표함 ∙ 또한, 라이선스 사용계약이 종료된 중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미국 등 해외의 기업에 대해 기본적인 특허권을 무시하고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문제삼음 - (관련의견)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중국은 해외 기술기업에 차별적인 계약을 통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의 라이선스 및 기술관련 혁신기업들을 해치고 있다고 언급함 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7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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