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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Canon社가 다수의 영상 및 광학기기 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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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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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 통권 | 2018-14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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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일본의 영상 및 광학기기 제조 다국적 기업인 Canon社가 다수의 영상 및 광학기기 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28일, Canon社는 중국의 Ninestar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Canon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ITC는 Canon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토너 카트리지와 구성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교체가 가능한 토너 카트리지와 해당 카트리지에 사용된 감광드럼(photosensitive drum)1)이라고 밝힘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감광드럼은 레이저 인쇄기 등의 전자 사진식 인쇄기에 쓰이는 인쇄 정보 패턴을 기록하는 매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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