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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racle社, Google社를 상대로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loomberg 통신
통권  2018-1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05
• 2018년 3월 27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Oracle社는 Google社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Oracle社와 Google社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와 자바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1)로 인하여 2010년 이래로 특허·저작권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소송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 Oracle社와 Google社의 특허소송 진행과정 |
일자 주요내용
2010년 8월 Oracle社는 Google社의 언어인 달빅(Dalvik)이 자사의 특허권 위반했다고 특허소송 제기
2012년 5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Oracle社 패소
2013년 2월 Oracle社는 자바API 저작권을 통하여 항소제기
2014년 5월 연방항소법원은 Oracle社의 손을 들어줌
2015년 6월 대법원은 Google社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으로 환송
2016년 2월 Google社의 자바API 코드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1심 재판
2016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Google社의 공정사용 인정
2017년 2월 Oracle社는 공정사용원칙 부분에 대해 항소제기

- (주요내용) 2018년 3월 27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Google社가 2009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Oracle社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동 재판은 2016년 Google社의 자바API이용이 공정사용원칙(fair use doctrine)이라는 판결을 뒤집는 결과임
  ∙ Oracle社는 최초 88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CAFC는 Google社가 Oracle社에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건을 샌프란시스코 법원으로 돌려보냄

- (관련의견) Oracle社의 Dorian Daley 고문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소비자를 불법적인 권리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재판이라 밝힘
  ∙ Burns & Levinson 로펌의 Mark Schonfeld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공정사용원칙 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고 언급함


1) API는 OS나 프로그래밍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