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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racle社, Google社를 상대로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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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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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Bloomberg 통신 | ||||||||||||||||||||
| 통권 | 2018-14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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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7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Oracle社는 Google社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Oracle社와 Google社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와 자바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1)로 인하여 2010년 이래로 특허·저작권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소송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 (주요내용) 2018년 3월 27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Google社가 2009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Oracle社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동 재판은 2016년 Google社의 자바API이용이 공정사용원칙(fair use doctrine)이라는 판결을 뒤집는 결과임 ∙ Oracle社는 최초 88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CAFC는 Google社가 Oracle社에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건을 샌프란시스코 법원으로 돌려보냄 - (관련의견) Oracle社의 Dorian Daley 고문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소비자를 불법적인 권리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재판이라 밝힘 ∙ Burns & Levinson 로펌의 Mark Schonfeld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공정사용원칙 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고 언급함 1) API는 OS나 프로그래밍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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