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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해외양도 관련 업무방법(시행)’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8-1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05
• 2018년 3월 1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해외양도 관련 업무 업무방법(시행)’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국가안전제도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지식재산권 해외양도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안전, 대외무역,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국가안전 보장과 직결된 지식재산권 해외양도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함

  (1) 심사범위
    ∙ 기술수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등 활동에서 동 방법이 규정하는 특허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신품종권 등 지식재산권의 해외양도 시 동 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상술한 지식재산권에는 청구권도 포함함
    ∙ 동 방법에서 상술한 지식재산권 해외 양도는 중국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 국내 지식재산권을 외국 기업·개인 또는 기타조직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자의 변경, 지식재산권 실제 통제인의 변경,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허가를 포함함

  (2) 심사내용
    ∙ 지식재산권 해외양도가 중국의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
    ∙ 지식재산권 해외양도가 중국 중요분야에서 핵심기술의 혁신발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3) 심사체제
 
구분 세부내용
기술수출 중 지식재산권 해외양도에 관한 심사 기술수출 활동 중 수출하는 기술이 중국 정부가 명확하게 수출을 금지·제한한 기술목록의 수출제한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함
지방 무역 주관부처는 기술수출 경영자가 제출한 중국제한수출기술신청서를 입수한 후, 특허권,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 해외양도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처로 전달해야 하며,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처는 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에 양도 예정인 지식재산권에 대해 심사하고 서면의견서를 발급하여 지방 무역 주관부처에 전달하고 국무원 지식재산권 주관 부처에 보고함
지방 무역 주관부처는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처가 발급한 서면의견서에 의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해야 함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 심사에서 지식재산권 해외 양도에 관한 심사 외국투자 안전심사기관은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 심사 시, 인수합병 안전심사범위에 속하는 지식재산권 해외양도에 대해 양도 예정인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관련 자료를 주관부처1)에 전달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함
관련 주관부처는 적시에 심사를 진행하고 서면의견서를 발급하여 외국투자 안전심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외국투자 안전심사기관은 관련 주관부처가 발급한 서면의견서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해야 함


1) 특허권, 직접회로 배치설계권은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주관부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국가저작권 주관부처, 식물신품종권은 국무원 농업 주관부처 및 임업 주관부처가 각각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