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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해외양도 관련 업무방법(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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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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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 통권 | 2018-14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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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해외양도 관련 업무 업무방법(시행)’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국가안전제도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지식재산권 해외양도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안전, 대외무역,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국가안전 보장과 직결된 지식재산권 해외양도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함 (1) 심사범위 ∙ 기술수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등 활동에서 동 방법이 규정하는 특허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신품종권 등 지식재산권의 해외양도 시 동 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상술한 지식재산권에는 청구권도 포함함 ∙ 동 방법에서 상술한 지식재산권 해외 양도는 중국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 국내 지식재산권을 외국 기업·개인 또는 기타조직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자의 변경, 지식재산권 실제 통제인의 변경,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허가를 포함함 (2) 심사내용 ∙ 지식재산권 해외양도가 중국의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 ∙ 지식재산권 해외양도가 중국 중요분야에서 핵심기술의 혁신발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3) 심사체제
1) 특허권, 직접회로 배치설계권은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주관부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국가저작권 주관부처, 식물신품종권은 국무원 농업 주관부처 및 임업 주관부처가 각각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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