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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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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유라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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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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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8-1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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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PPH 시범프로그램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됨 ∙ 출원인은 ‘SIPO-EAPO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 하에서 SIPO에 대한 PPH 청구 절차’에 따라 SIPO에 PPH를 청구할 수 있으며, ‘SIPO-EAPO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 하에서 EAPO에 대한 PPH 청구 절차’에 따라 EAPO에 PPH를 청구할 수 있음 - (PPH 시행현황) SIPO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등 20개 이상의 특허청과 PPH를 시행하고 있음1) ∙ 최근 SIPO는 이집트 특허청(EGYPO)2), 칠레 산업재산청(INAPI)3), 체코 산업재산청(IPO-CZ)4)과 PPH 시범프로그램 시행에 합의함 ∙ 또한, 2018년 2월부터 브라질 산업재산청(INPI)과 일부 분야에서만 실시하는 제한적 성격의 PPH 시범프로그램을 개시하였는데, INPI는 PPH 시범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정보기술 발명, 포장기술공업, 계량기술, 화학기술 분야의 출원에 한해서 수리함5) 1) 관련 내용은 SIPO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홍보 브로셔’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js/201605/t20160503_1267119.html 2) 2017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3)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4)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5)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ucus on IP」 2018-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4&po_no=17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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