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 절차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1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05
• 2018년 3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特許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의 시행에 따라 특허 수수료(1년분 ~ 10년분)의 감면 신청에 관한 절차를 개정함

- (개요) JPO는 개인·법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심사 청구료·특허 수수료 및 국제출원에 관한 조사 수수료 등의 납부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 절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존 절차
    ∙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 시에는 특허 수수료 납부서와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 및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JPO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또한 4년분부터 10년분의 특허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감면 신청서 및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개정된 절차
    ∙ 특허 수수료의 감면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JPO에 감면 신청 1회로 10년분까지 감면 신청이 인정되게 개정함
    ∙ ‘JPO 또는 각 경제산업국의 접수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인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서’가 신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이후 특허 수수료 납부 시 감면 신청 및 증명서의 제출이 없어도 10년분까지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 감면이 인정됨
    ∙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특허는 기존대로 특허료의 납부년 분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므로, 10년분까지의 감면 인정을 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특허 수수료 납부 시 감면 신청서 및 증명서의 1회 제출이 필요함
    ∙ 또한 특허 수수료 감면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1)을 개정함

  (3) 기타 유의사항
    ∙ 4년분 이후의 특허 수수료에 대해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 감면 신청서 1회 제출이 필요함(시행일 이후 감면 신청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전액 요금이 계속 징수되기 때문에 감면 신청 절차 누락이 없도록 주의)
    ∙ 단독권리자의 경우 특허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는 ‘경감 절차 사전 통지’를 하면, 감면 신청 및 증명서를 납부 기한 전 75일까지 제출해야함
    ∙ 특허 수수료 납부서의 특기 사항은 종전대로 납부 때마다 기재해야함
    ∙ 설정 등록 후 이전 등록 절차 등에 따라 권리자가 변경·추가되어 공유가 된 경우, 해당 권리자가 특허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때는 다음의 특허료 납부 시 감면 신청서 및 증명서 1회 제출이 필요함


1) 특허법 시행규칙, 대학 등의 기술이전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력강화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경제 견인사업의 촉진에 의한 지역 성잘 발전의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 수수료 경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성령, 후쿠시마 부흥재생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연구개발 사업 계획의 인정 등에 관한 명령,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