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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rafford社, 컴퓨터와 전자제품 특허에 대한 웹세미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traffordpub.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Strafford社
통권  2018-1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12
• 2018년 3월 31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컴퓨터와 전자제품 관련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1)에 따른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2)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trafford社는 미국 변호사 연수 인정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정된 이슈를 웹세미나를 통해 다루고 있음
  ∙ 2018년 2월 13일, Strafford社는 ‘머신러닝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 : 형식적 청구항 제한사항들 및 미국 특허법 제101조 또는 제112조3)의 거절을 피하기 위한 방법’4)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Bejin Bieneman社의 Charles Bieneman 변호사, Fish & Richardson 로펌의 Michael P. Shepherd 변호사
  ∙ (날짜) 2018년 4월 19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웹세미나 주소) https://www.straffordpub.com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Alice 판결5)을 통하여 특허적격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와 전자제품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거절 가능성을 예견하고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Alice 판결을 통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적격성 지침 동향
  ∙ 미국특허법 제101조 거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
  ∙ 미국특허법 제101조와 제112조와의 관계
 

1)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 또는 이들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본 법률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그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Overcoming §101 Rejections for Computer and Electronics Related Patents.
3) 미국 특허법 제112조는 “특허명세서는 출원인이 그의 발명의 요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하나이상의 항으로 기재한 청구범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Patent Drafting for Machine Learning: Structural Claim Limitations, Avoiding §101 or §112 Rejections.
5)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4&po_no=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