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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행위 관련 Section 301조 성명서 추가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1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12
• 2018년 4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Section 301조1)에 따른 중국의 불공정 행위관련 추가 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2018년 3월 22일, USTR은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함2)
  ∙ 2018년 4월 3일, USTR은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강제 이전과 관련하여 Section 301조 조치에 따라 약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USTR은 중국의 불합리한 행동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번 조치를 통하여 항공 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과 같은 산업 내의 약 1,300개의 제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다룰 예정임3)
  ∙ 중국의 맞대응(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의 제품 106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은 미국의 노동자, 농민,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동임을 언급함
  ∙ Trump 행정부는 USTR의 보고서에서 밝혀진 중국의 불공정 행위·정책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함

- (관련의견)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와 혁신에 있어 진정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전 세계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7576
3) 동 제품 목록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301FR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