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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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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심사편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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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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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1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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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심사편람(商標審査便覧)1)을 개정함
- (개요) JPO는 상표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상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평·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1년 3월에 상표심사편람을 처음 제정한 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경제 견인사업의 촉진에 의한 지역 성장 발전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地域経済牽引事業の促進による地域の成長発展の基盤強化に関する法律, 지역미래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지역단체상표의 상표 등록 출원에 관련된 주체 요건의 명확화에 대해 개정함 ∙ 역사적·문화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등록 출원의 취급 방법 및 관련 내용을 개정함 ∙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관한 심사 운용을 더욱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함 ∙ 상표 사용 또는 상표 사용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에 관한 운용에 관련을 개정함 ① 유사군코드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여, 1구분 내에서 지정 상품·서비스에 부여되어 있는 유사군코드 수를 개별적으로 계산함(1구분 내에서 유사군코드의 상한선은 22개) ② 소매 등 서비스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음 ③ 상표 사용 의사를 명기한 문서도 원용할 수 있지만, 출원 후 3 ~ 4년 이내까지 상표 사용 또는 상표 사용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재차 확인을 실시함 - (시행일) 동 개정은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공표일인 2018년 4월 2일 이후에 심사·심리하는 출원(공표일에 계류 중인 모든 출원 포함)은 개정되는 상표심사편람이 적용됨 1) 동 편람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ouhyoubin.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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