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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업 지식재산권연맹 관리감독 및 업무지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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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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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8-1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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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산업 지식재산권연맹1) 관리감독 및 업무지도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 (배경) 국무원의 ‘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의거하여, SIPO는 산업 지식재산권연맹에 대한 관리감독과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산업 지식재산권연맹의 질서 있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각 지역 지식산권국을 대상으로 동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ⅰ) 관리감독 강화, ⅱ) 업무지도 강화로 구성됨 (1) 관리감독 강화 ∙ (정확한 발전방향 유지) 등록된 연맹은 당의 지도를 따라야 하고 사회주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각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공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공익의 성격을 중시해야 함 ∙ (보고제도 완비) 각 성(구, 시) 지식산권국은 등록된 연맹에 대해 중대한 사항이 있을 시 즉각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총 결산 보고하는 제도를 수립하며, 연맹의 임원교체, 규정변경, 법정 대표인 및 구성 단체 변경, 중요한 활동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함 ∙ (상시활동관리 강화) 연맹은 비준 없이 무단으로 SIPO, 지방 지식산권국 또는 당과 국가기관의 명의로 활동할 수 없으며, 연맹이 실시하는 각종 업무는 원칙상 구성단체 내부 간으로 제한하고, 비준을 거쳐 구성단체 외부를 대상으로 활동할 시에는 무상으로 해야 함 ∙ (등기등록 적극 수행) 등록된 연맹은 각각의 성질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기관리조례’. ‘사회단체 등기관리조례’, ‘민간 비기업단체 관리 임시시행조례’ 등 국가 유관 법률에 의거하여 민정, 시장 등 관리부처에 등기등록을 신청하고, 각 지식산권국에서 등기등록 결재서류를 심사한 후 등록됨 (2) 업무지도 강화 ∙ (특허인도업무 실시) 연맹이 산업의 규획별, 기업운영별 특허인도사업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산업 지식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맹 구성원이 특허정보를 심화 분석하도록 지원하며, 연맹 구성원의 연구개발, 기업 인수합병,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함 ∙ (특허 풀 수립 및 운영) 산업체인 전반에 관한 핵심기술 및 상품과 관련하여, 허가 권한이 집중된 특허 풀을 구축하고, 특허 풀 구성원간 상호 지원, 교차 라이선스하는 특허단체를 구성함 ∙ (지식재산권과 표준의 융합 추진) 연맹이 국가 및 산업 기술표준 제정·개정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표준 제정과 특허 풀 구축의 긍정적 상호작용체제를 수립함 ∙ (업무교육 및 인재양성 강화) 연맹이 구성단체의 관리계층, 연구개발 인력,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혁신창업 주체 등 각종 대상을 지향하도록 지도하고, 사건 연구토론, 전문가 진단, 산업 포럼, 인재양성, 국제교류 등 전문화 교육 및 교류활동을 추진함 1) 2018년 1월 22일 기준으로 각 지식산권국에 등록된 산업 지식재산권연맹은 총 105개로 전체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zldhsdgc/cyzscqlm/110752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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