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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에 관한 요건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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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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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8-1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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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과 함께 무인항공기(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에 관한 요건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2017년 5월 19일, 일본 정부는 제6회 소형 무인기에 관련된 환경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회(小型無人機に係る環境整備に向けた官民協議会)의 ‘하늘의 산업혁명을 향한 로드맵’1)에 따라 2018년 낙도와 산간 지역에서 무인항공기 화물 운송 실현을 목표로 수립함 ∙ 2017년 9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및 제3자 상공 등의 비행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총 6회에 걸쳐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비행에 요구되는 기체의 성능, 비행 조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관련된 요건을 검토하였음 - (주요내용) 동 요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반 요건 ∙ 비행 장소는 제3자가 출입할 가능성이 낮은 장소(산, 해수 지역, 하천·호수, 삼림 등)을 선정 ∙ 비행 고도는 유인항공기(유인기)가 통상 비행하지 않는 150m 미만으로 비행 ∙ 예상되는 운용에 충분한 비행 실적을 가지는 기체를 사용하고, 예측 불허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긴급 상황 시 절차를 규정 ∙ 비행 전 비행경로 또는 그 주변이 적절하게 안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현장 확인 ∙ 운항 시에는 해당 요건에 관계없이 조종자 스스로 비행 방법에 따른 위험 분석 및 안전 조치 강구 (2) 세부 요건 ∙ (제3자 출입 관리) 기체 성능·운용 조건을 고려하여 낙하 범위를 산출·설정(출입 관리 구역)하고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3자 출입 관리가 가능할 것 ① 기체나 지상에 카메라 등을 장착·설치하여 비행경로에 제3자의 출입 징후 등을 항상 원격 감시 ② 출입 관리 구역에 대해 인근 주민 등에게 간판 등의 표시나 포스터, 인터넷 등으로 공지 ∙ (유인기 등의 감시)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기체에 도색, 조명을 설치하고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경우 유인기 등의 감시가 가능할 것 ① 기체나 지상에 카메라 등을 장착·설치하여 비행하는 영역의 유인기 유무 등을 항상 원격 감시 ② 비행 계획을 유인기에게 사전 공지, 유인기의 비행시간·경로 등을 확인하여 유인기 접근 방지 ∙ (기체 감시) 기체의 상태(위치, 속도, 자세, 비행경로의 변화)를 파악하고, 기체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처 안전한 장소에 착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조종자 교육 훈련) 이상 상태를 파악한 기체에 대해 기체 성능·주변 지형, 비행 단계 결함의 유무 등의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최적의 판단을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게 교육 훈련 1) 동 로드맵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lit.go.jp/common/0012266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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