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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심사 등의 면담 가이드라인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1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19
• 2018년 4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 등의 면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1995년 7월, JPO는 심사관과 대리인 등이 서로 의사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면담이나 면담을 대신하는 전화·팩시밀리 등에 의한 연락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면담 가이드라인’을 책정함
  ∙ 2007년에 변리사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의 보조원 대응 등을 개선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 면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킨키 총괄 본부가 2017년 개설되는 등 면담 관련 환경이 변화되고 중요한 시책으로 채택되고 있음

- (주요내용) 면담 가이드라인의 특허심사, 디자인심사, 심판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심사
    ∙ (INPIT 킨키 총괄 본부의 개설) INPIT 킨키 총괄 본부에서도 출장 면담·화상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면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취지 기재
    ∙ (출장 면담·화상 면담에 대한 설명) 종전에는 출장 면담, 화상 면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를 기재
    ∙ (화상 면담 시스템을 사용한 출장 면담 참가) 출장 면담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이라도 화상 면담 시스템으로 면담에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 기재
    ∙ (면담 신청) 조정과 지역혁신촉진실, INPIT 킨키 총괄 본부 및 전국 경제산업국 등 지식재산권실에서도 면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기재
    ∙ (미공개 안건의 취급) 미공개 안건의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면담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기재
    ∙ (전자 메일에 의한 연락) 이전에 전자 메일에 의한 연락은 면담 일정과 장소 등의 단순한 사무 연락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출원인 등 관련자가 팩시밀리 등을 대신하여 전자 메일에 의한 보정 방안 등을 송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기재
    ∙ (연락처 등 기재) 면담 신청이 가능한 유관기관(조정과 지역혁신촉진실, INPIT 킨키 총괄 본부 및 전국 경제산업국 등 지식재산권실) 연락처 기재
    ∙ (기재의 정리 및 통일) ‘면담’, ‘출장 면담’, ‘화상 면담’, ‘신청·문의’라는 용어의 통일을 실시하고 그 외 표현 등을 수정

  (2) 디자인심사 및 심판
    ∙ (디자인심사)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디자인권을 통해 글로벌 사업 진출 및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정된 권리 부여를 목적으로 재검토 실시
    ∙ (심판) 최근의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대리인 등과 면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합의체(심판관)와 대리인 등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보증하면서 적절한 심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검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