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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심판원의 ‘2017 연례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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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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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8-1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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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심판원의 ‘2017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2017)’1)를 발간함
- (배경) 2016년 6월 1일, EPO의 행정 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대책을 수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게 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7년 1월 1일 구조에 관한 주요 개혁안이 소개된 이후로 최초로 발간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구조적 개혁’, ‘적시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준’, ‘계류 상태의 감소’, ‘유럽 특허심판원과 각 국가들의 자국 법원간 체결된 연간 계약’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판례 정보’ 등이 담겨져 있음 ∙ 특허심판원이 최종 판결한 전문 사건 건수는 작년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이 1심 법원으로 사건이 개시된 건수는 작년 대비 12.4%나 증가하였음 ∙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허심판원이 설정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022년까지 90% 이상의 사건을 30개월 내에 최종판결해야 하며 계류 중인 사건 수를 현재 9,000여 건에서 7,000여 건으로 감소해야함 ∙ 이러한 심판원이 설정한 목표들은 특허 심판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설정된 일반적 기준은 이미 현재 설정되어 있고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준들은 현재 준비 작업 중에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annual-report.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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