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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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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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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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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법무부 |
| 통권 | 2018-1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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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9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배경)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역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아·태 지역 지식재산권 허브국가 도약을 위해 동 MOU를 체결하고, 최근 각국 통상 분쟁의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장기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하여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양 측은 동 MOU를 통해 아·태 지역에서 ⅰ) 관련 민‧상사 분쟁의 신속‧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특화된 분쟁해결 수단(중재, 조정)의 활성화, ⅱ) 형사적 침해행위 관련 한국의 선진 법제와 수사‧단속 기법의 공유‧전파 등을 진행하고자 함 - (활동계획) 양 측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침해의 신속‧효율적 구제를 위하여 특화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중재‧조정 등) 활성화 ∙ 한국의 선진 법제를 반영한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 침해 대응 관련 모델 지침서 발간 ∙ 관련국의 검사‧특별사법경찰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대상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 (관련의견) 법무부는 동 MOU를 통하여 아·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권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표명함 ∙ 또한 한국의 선진 법제를 주변국에 적극 전파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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