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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 기념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18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5-03
• 2018년 4월 25일, 특허청은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 (개요) 특허청은 올해 특허심판원(원장 : 고준호)의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동 심포지엄을 개최함
  ∙ 개막식에는 특허심판원의 설립과 심판 제도 혁신에 기여한 신운환 前 한남대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11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됨

- (주요내용) 세계 지식재산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1) 한국 특허심판의 역사와 성장
    ∙ (역사) 1949년 상공부 특허국 ‘심판과’에서 심판업무 수행, 1977년 특허청 설립과 함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 설치, 1998년 3월 특허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 설립
    ∙ (성장) 1949년 최초 심판사건(‘상자’ 디자인 분쟁) 이후 특허심판원의 개원 이전인 1997년까지 약 50년 동안 심판 청구 건수는 3만 여건,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심판 청구 건수는 약 23만 여건
    ∙ 특허심판원이 지난 20년 동안 구술심리제도 도입,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고객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도 공정·투명한 심판을 위한 노력1)을 지속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개원 초기 20% 수준에서 지난해 11%로 감소

  (2) 주요국 정책뱡향 논의
    ∙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요국 심판기관장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분야의 국가간 협력 중요
    ∙ 심판통계·심결문 등 심판정보의 상호 교환, 공개, 제도 비교연구 등 심판기관간 활발한 소통 필요
    ∙ 특허심판원 고준호 원장은 지식재산 선진 5개 국가의 심판기관장과 ‘특허협력 다자회의’를 통해 5개 국가의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여 각국의 협력 의사 확인

  (3) 지식재산의 신뢰도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방안
    ∙ 전주대 오재록 교수는 한국은 심판부 구성이 열악해 심판품질을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판부 인력을 늘리고 심판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재검토 필요 주장
    ∙ 조한특허법률사무소 조용환 대표변리사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우선심판·신속심판 제도 활용, 심판사건에 적시제출주의를 도입, 특허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
    ∙ 건국대 권용수 교수는 특허청의 심사·심판관들의 전문성 향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심사·심판 인력 전문성 강화 관련 프로그램 도입 필요 주장


1) 특허심판원은 공정·투명한 심판을 위한 노력으로 ‘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의 개방형 채용, 심판품질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