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VirnetX社, Apple社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VirnetX社 | ||
| 통권 | 2018-17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4-26 | ||||
|
• 2018년 4월 11일, 미국의 네트워크 기술회사겸 비실시기관(NPE)인 VirnetX社가 Apple社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VirnetX社와 Apple社는 Apple社의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 아이메시지, 주문형 VPN1) 등으로 인하여 2010년 이래로 특허 소송이 진행되어왔으며 이번 소송은 2012년 11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파기 환송심임 ∙ 2016년 10월, Apple社는 VirnetX社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4억 3,97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4월 10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Apple社가 VirnetX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 동 소송의 쟁점사항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2)를 이용하여 VPN을 구축하는 VirnetX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음 ∙ 배심원은 Apple社가 2013년에 출시한 iOS7과 iOS8버전의 기종이 VirnetX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하였으며 법원은 5억 260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함 - (관련의견) VirnetX社의 Kendall Larsen CEO는 이번 소송은 증거가 뚜렷한 소송이었으며, Apple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진실을 증명하고 이를 알리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함 ∙ 한편 Apple社는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이 내려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항소하는 동시에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됨
1) VPN은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업통신 서비스를 말하며 주문형 VPN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를 이용해 VPN을 구축하는 방법임. 2)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는 네트워크 상 호스트 이름을 숫자 형태 IP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말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