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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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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특허상표청의 운영 및 계획에 관하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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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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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8-1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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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Andrei Iancu 청장은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청문회에 참석하여 미국 특허상표청의 운영 및 계획(Oversight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의 운영 및 계획 ∙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특허출원의 처리기간(15.7개월)을 2019년까지 15개월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허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심사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예: Examiner Quality Chats), STEPP(Stakeholder Training for Examination Practice and Procedure)프로그램1)을 통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지식재산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 (2) 특허심판원(PTAB) ∙ PTAB은 현재 표준 운영절차 중에서 케이스 심사위원 선발, 패널 확대, 법정의견서, 공동소송 등과 같은 내용에서 새로운 표준 운영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 ∙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소송의 표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판사·변호사·법률 사무원 등이 최신 법률 및 정책개발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양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3) 상표의 운영 및 계획 ∙ USPTO는 증가된 전자출원(과거에 비하여 87% 상승)을 토대로 2019년 초 모든 서류를 전자화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상표 출원은 8년 동안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높은 성장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표 심사인원을 5년 안에 580~900명 이상 신규 고용할 예정임 (4) 기타 미국 및 국제 지식재산권 정책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통하여 미국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무역협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함 ∙ IP Attaché Program2)을 통하여 미국과 무역 파트너에게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사무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입안자, 집행자에게 고도의 지식재산권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를 실시함 1) STEPP(Stakeholder Training for Examination Practice and Procedure)프로그램은 USPTO의 강사가 외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임. 2) IP Attaché Program은 미국의 이해관계자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10개국에서 14개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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