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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영국의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8-1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5-10
• 2018년 4월 26일, 유럽 특허청(EPO)은 영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 Agreement)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개요) 동 비준을 통해 영국은 유럽 통합특허법원협정의 16번째 회원국이 됨
  ∙ 통합특허법원(UPC)은 특허 전담 법원으로 단일특허와 EPO로부터 허여된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에 관한 전문 법원이 될 것임

- (주요내용) 단일특허제도의 진행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음
  ∙ 단일특허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선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국가가 최소 13개국(26개의 EU 회원국 중)이어야 하는데, 특히 이중 유럽 특허 수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준은 실질적인 단일특허제도의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 영국의 비준 이전에 이미 15개국이 비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프랑스의 비준을 제외하고 영국과 독일의 비준 여부 불확실로 인해 단일특허제도는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

- (평가) 영국의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서 기탁과 관련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EPO Battistelli 청장은 ‘이번 영국의 유럽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은 단일특허제도의 현실화에 진일보한 모습’이라 평가함
  ∙ 단일특허제도를 통해 혁신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며 비용 부분에 있어 절감 효과가 창출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