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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제특허 조사업무 중심기관으로 성장 추진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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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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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8-1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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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3일, 특허청은 국제 지식재산시장(IP-Market)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PCT 국제조사 물량 확대를 위한 ‘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배경) ‘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최근 국제조사기관간 경쟁 심화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의뢰되던 PCT 국제조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련됨 ∙ PCT 국제조사기관1)(국가) 수가 1997년 9개에서 2017년 23개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등 외국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건수가 2014년 17,718건, 2015년 14,889건, 2016년 12,888건, 2017년 10,361건으로 감소 - (주요내용) 특허청이 최근 마련한 ‘PCT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가격경쟁력 제고와 국내단계 진입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 (1) 심사청구료 감면 ∙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이 한국의 국내단계로 들어오면 심사청구료를 현행 30%에서 70%로 확대 감면함을 통해 특허출원 1건당 약 784달러감면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2)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 ∙ 우선심사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국제조사 수수료 감면 ∙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틀 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등이 의뢰한 PCT 국제조사는 국제조사 수수료 대폭 감면 추진하고자 함 ∙ 특히 개도국 출원인 대상 PCT 국제조사료 75% 감면의 경우 국제조사료는 약 305달러로 책정될 것임(현재 1,218달러) (4) 기타 방안 ∙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처리되어 불편하던 관련 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원스탑 PCT 영문포털시스템’을 제공함을 통해 출원인은 서류제출․수수료 결제 등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국제조사 결과 열람 등에 대한 일괄조회 기능 등도 제공 받을 수 있음 ∙ 특허청은 미얀마, 브루나이 등 ASEAN 국가와 인도, UAE, 이란, 터키 등 중동국가,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이 한국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국제조사서비스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1) PCT 국제조사란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선택하여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임. PCT 152개 조약국에서 23개 국가의 특허청만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선진 5개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이 세계 PCT 국제조사의 94%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PCT 출원에서는 세계 5위이나 국제조사 물량 점유율에 있어서는 세계 4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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