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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심판원의 IPR제도 합헌 판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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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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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8-1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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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은 합헌이며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IPR을 통하여 이미 등록 받은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미국 특허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PatentDocs가 발표함
- (배경) 2016년 11월, PTAB은 Oil States Engery Services社(이하 Oil States社)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Oil States社는 상고를 제기하였음 ∙ Oil States社는 PTAB이 주관하는 IPR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함 - (주요내용) 2018년 4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Article III)2)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PTAB의 IPR이 합헌이라고 판결함 ∙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적인 권리의 영역에 해당하며 행정·입법기관이 사법적인 판단없이 이행할 수 있는 합헌적인 기능이라고 판시함 ∙ 또한 IPR제도는 미국 특허상표청(UPSTO)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안과 권리를 다루는 제도로, IPR이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다루는 것이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함 ∙ 특허권을 행정부인 USTPO에서 부여할 수 있듯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하는 IPR제도 또한 행정부에서 이행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함 ∙ 본 판례에서 부연하기를 동 판결은 IPR의 합헌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Oil States社의 특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미국 헌법 제3조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라는 법원이 있어야 하고 존재하지만, 의회는 재량으로 하급 법원을 설립하는 판결과 명령은 대법원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형법 사건에서는 배심제 재판을 요구하고, 반역을 정의하고 의회에 그 처벌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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