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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Jubilant社의 특허 침해 관련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18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5-03
• 2018년 4월 2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인도의 제약업체Jubilant社 등 2개 계열사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3월 27일, 미국의 의학 영상 솔루션 제조업체인 Bracco Diagnostics社(이하 Bracco社)는 Jubilant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Bracco社가 신청한 Jubilant社의 계열사는 싱가포르의 Jubilant Pharmacy社, 캐나다의 Jubilant DraxImage社임
  ∙ ITC는 Bracco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스트론튬-루비듐 방사선동위원소 (Radioisotope)1) 투입 시스템과 발전기, 구성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진단용 의료 이미징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루비듐과 같은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 내 투여·생성하고 주입하는 시스템임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방사선동위원소(Radioisotope)는 어떤 원소의 동위원소 중 핵이 불안정하여 보다 안정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선붕괴를 하는 동위원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