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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18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5-03
• 2018년 4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정보 제공 및 활용의 발전을 위한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배경) JPO는 특허정보의 보급·활용의 현대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5월 20일 ‘특허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라는 보고서1)를 공표함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왔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특허정보의 중요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혀 특허정보 서비스 전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통계적인 정보 수집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직접 상대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중소기업 진단사, 금융기관, J-PlatPat(이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함
  ∙ 조사를 토대로 사용자가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적 특허정보 서비스에서 실시해야할 시책이나 향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검토함
 
  (1) 조사 결과

    ∙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J-PlatPat을 비롯한 공적 특허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용할 기회도 없으며, 활용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의 기술자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출원된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신규 기업을 방문할 때 사전 조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지식재산의 권리화는 경영자가 판단하므로 경영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정보가 있으면 지식재산의 보급으로 연결되고, 지식재산을 권리화한 성공 사례보다 권리화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가 더 활용가치가 높음
    ∙ (지식재산 관심 유무) 자사 브랜드 검토 및 신제품 개발하는 경영자는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기 쉽고, 대기업 하청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에 관심이 없음
    ∙ (중소기업 지원기관 실태) 중소기업 진단사 중 지식재산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금융기관은 J-PlatPat의 이용 방법에 대한 연구회가 필요하며,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는 기업 방문·지원 등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J-PlatPat은 초심자를 위한 설명이 부족함

  (2) 향후 기본방향
    ∙ 지식재산의 유용성에 관한 정보를 경영자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관점으로 보급
    ∙ 중소기업을 둘러싼 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
    ∙ 경영과 결부된 콘텐츠 확충, 지식재산 관점 이외의 특허정보 보급·활동, 초보자를 고려한 콘텐츠 확충,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보급·활동,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담당자 간 지식 공유 등 실시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sangyou_zaisan_service_houkoku/h29-kouh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