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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8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1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5-10
• 2018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과 관련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8 스페셜 301(Special 301)’1)을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2)과 ‘감시대상국(Watch List)’3)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 스페셜 301’ 보고서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중국 등 12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을 포함한 24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 2018년 우선감시대상국 중 캐나다, 콜롬비아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감시대상국 중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신규로 지정되었음
  ∙ (중국) 중국은 14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되었으며, 강압적인 기술이전,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품의 국제적 거래행위 등이 만연하여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 (인도) 인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식재산권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집행 등과 관련하여 과거 수년간 미국의 지식재산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슈들이 존재한다고 분석함
  ∙ (캐나다) G7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캐나다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절차 미흡, 저작권·지리적 표시 보호 미흡 등 비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으로 인하여 미국의 수출·투자를 저해하는 점을 지적함
  ∙ (콜롬비아) 미국-콜롬비아 간 무역진흥협정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 의무 및 이행에 있어 진전을 보이지 않아 콜롬비아를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 (사우디아라비아·UAE) 사우디아라비아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정부에서 사용하며,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UAE의 경우 위조품 판매가 만연하며 의약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april/ustr-releases-2018-special-301-report
2) 12개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가 해당함.
3) 24개 감시대상국에는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가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