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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텐센트社의 소리상표 등록 거절결정 취소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8-1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5-10
• 2018년 4월 2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텐센트(Tencent)社(원고)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리상표의 등록 거절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배경) 2014년에 개정된 상표법 제8조에서 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상표국은 동 조항에 따라 2016년 7월 7일 중국국제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 시작곡을 중국 최초의 소리상표로 등록 결정한 바 있음1)
∙ 동 사건은 개정 상표법에 소리가 상표등록 범위에 포함된 이래로 최초의 소리상표 관련 행정소송임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텐센트社 모바일 메신저 QQ의 알림음 ‘디디디디디디(嘀嘀嘀嘀嘀嘀)’가 소리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 판결을 선고함
 
텐센트社의 소리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배경)
‣ 2014년 5월 4일, 텐센트社는 QQ앱의 알림음 ‘디디디디디디’를 소리상표로 등록하고자 제38류 텔레비전방송, 신문사, 온라인채팅 제공, 이메일, 정보 전송 등 서비스를 범위로 출원하였으나 상표국이 등록 거절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텐센트社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함

(상표평심위원회 심결)
‣ 2016년 4월 18일, 상표평심위원회는 텐센트社가 제출한 증거는 QQ 소프트웨어가 보유한 지명도를 증명할 수 있으나, 출원 상표 ‘디디디디디디’는 비교적 단순하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지정 서비스에서의 식별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표 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함
‣ 텐센트社는 출원상표가 ⅰ) 단순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특징이 분명하며, ⅱ) 장기간 동안 사용됨으로써 이용자들이 QQ의 알림음을 알고 있어 지명도가 높고, ⅲ)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등록된 소리상표도 3초 이내이거나 대부분 6초 이내로 길지 않다고 주장하며, 동 심결에 불복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판결)
‣ 소리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판단 원리와 표준 외에도 소리의 길이, 구성요소의 복잡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계쟁상표는 비록 ‘디’라는 동일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각적으로 비교적 명쾌하고 연속적이며 급박한 효과를 구성하고, 특정한 리듬, 음향효과를 가지며,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소리가 전체적으로 비교적 단순하다’고는 볼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소리상표는 장기간 사용하여야 식별력을 가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QQ소프트웨어가 장기간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으며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렇듯 QQ소프트웨어와 QQ상표의 지명도가 상승함에 따라 계쟁상표는 QQ의 소식 알림음으로서 QQ소프트웨어와 상호간의 대신 지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
‣ 따라서 계쟁상표의 소리는 통신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식별력을 획득하였으며, QQ소프트웨어, 텐센트社 간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하여 지정 서비스 ‘정보전송’에서 서비스 출처표시 기능을 가짐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상기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42&po_no=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