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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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등의 방어형 침해 대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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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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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2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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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사업비 보조금(2018년 방어형 침해 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해외에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진출 대상 국가에서 악의적인 외국 기업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브랜드에 대해 먼저 권리를 취득하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권리침해에 따른 ‘경고’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외 진출한 일본 기업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중소기업의 외국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 분쟁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중소기업이 2/3 이상 차지하며 중소기업 이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 지역단체상표를 해외 출원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비영리법인 등 (2) 지원 요건 ∙ 해외에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다음의 이유로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분쟁의 상대방이 일본계 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모인출원 등에 의해 분쟁 대상 국가의 산업재산권이 현지 기업에 선취되어 발생한 분쟁 ② 분쟁 국가에서 무심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이 현지 기업 사이에서 병존하는 경우 ③ 분쟁 국가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을 미실시하는 현지 기업이 권리 행사하는 경우 ∙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외의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만 지원 ∙ JETRO와의 면담 및 업무 담당자 선임 및 지원 종료 후 3년 사이에 분쟁에 관한 진전이 있는 경우 JETRO에 통보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지원 (3) 지원 활동 및 지원금 ∙ (지원 활동) 변호사, 변리사 상담 등 소송 전에 필요한 비용과, 소송 비용, 대응 조치 및 화해에 필요한 비용(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제외)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으로 채택된 이후의 발생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 지원금은 500만 엔 상한 내에서 총 비용의 2/3까지 지원 (4) 문의처 및 접수 ∙ JETRO에 문의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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