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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PTAB)에서 사용되는 청구항 해석 기준 변경 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8-2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5-17
• 2018년 5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에서 만료되지 않은 수정된 특허 청구항 및 보정된 청구항의 유·무효를 판단하는데 있어 청구항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을 제안함

- (개요) PTAB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만료되지 않은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 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사용하는 동일한 표준을 채택할 것이라 발표함
  ∙ 지방법원과 ITC는 특허 청구항을 해석할 때 ‘해당 분야 보통의 기술자(the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가 발명 당시 이해하는 의미인 Philips 기준으로 해석함

- (주요내용) USPTO는 지방법원과 ITC 절차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사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규칙변경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TAB에서 특허 청구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법원(Philips 기준)과 다르게 BRI(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기준1)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쟁되었음
  ∙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서 도입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2)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3), 그리고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 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4) 절차에서 적용될 예정임
  ∙ 변경된 규칙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식을 사용하여 더욱 예측가능하고 확실한 특허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함
 

1) 특허 청구항을 해석할 때 해당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주며, 같은 선행 자료를 가지고도 BRI 기준을 사용할 때 Philips 기준을 사용할 때 보다 특허 청구항을 더욱 무효화시킬 수 있음.
2)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4)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