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중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5-24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17
∙ 2025년 6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출원(utility applications)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개요)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37 CFR §1.102(Advancement of examination)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그 특허 출원의 심사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2011년 11월에는 미국 발명법(AIA)에 규정된 우선심사 제도(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I)가 도입 되어, 신속심사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 USPTO의 우선심사 제도는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가와 출원기업들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심사관 배정 후 3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됨
∙ 신속심사 제도는 출원인이 직접 수행한 선행기술 조사 서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속심사 지원 서류(AESD) 등의 제출이 필요한 반면, 우선심사 제도는 선행기술 조사 등이 요구되지 않음

- (주요내용) USPTO는 2025년 7월 10일부터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심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요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있어 광범위한 평가를 요구하여 심사 적체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신속심사 프로그램 신청 중 3분의 1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등 출원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신속심사 제도의 신청 건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00건 미만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함
∙ 반면, 우선심사 제도의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USPTO는 우선심사 요청의 연간 한도를 10,000건에서 15,000건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 중 20,000건으로의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우선심사 제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USPTO는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중단함

- (관련내용)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가 없으므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