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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특허풀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침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통권  2025-24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17
∙ 2025년 5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6개 부처1)는 공동으로 ‘특허풀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침(专利池建设运行工作指引)’2)을 발표했다고 지식산권보(IPRCHN)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총 5개 장(① 총칙, ② 특허풀의 구성, ③ 특허풀의 운영 및 관리, ④ 보장 조치, ⑤ 부칙)과 16개 조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침 제정 목적
∙ 특허풀의 과학적인 구성, 합리적인 배치, 표준화된 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특허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촉진하며 산업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동 지침을 제정함

(2) 특허풀의 정의
∙ 특허풀이란 둘 이상의 특허권자가 협약을 통해 그들 중 한 명 또는 제3자 운영·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보유한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크로스 라이선싱, 원스톱 라이선싱 등 관련 업무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특허 활용 모델을 의미함

(3) 특허풀의 주요 기능
∙ 특허 자원을 통합하고 특허 라이선스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특허 라이선스 및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특허 기술의 사업화 응용을 촉진하고 특허 사업화 규모 및 효과를 확대하며 혁신 성과가 현실의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가속화 함
∙ 다양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특허 준법 의식과 위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 혁신 발전의 생태 환경을 최적화 함

(4) 각 주체별의 역할
∙ CNIPA은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풀의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도 및 지원해야 함
∙ 지방 지식재산권관리부서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특허풀 구축 지원과 서비스 보장을 강화할 것이 권장됨
∙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산업단체 등은 특허풀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동 지침을 참고 및 활용할 것이 장려됨


1) CNIPA,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히(国务院国资委),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2)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163.com/dy/article/JVM3EQA3051986P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