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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 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5-24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17
∙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商标局)은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1)을 개정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CNIPA 상표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발표된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제출 서류, 구체적 요건 등의 실무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함

(1) 법적 근거 및 적용 요건
∙ 중국 상표법(商标法) 제49조2) 및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제66조3)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단위(기관·단체 등) 또는 개인은 CNIPA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함

(2) 개정 사항
∙ 개정 전4)에는 취소 신청인이 ‘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개정된 지침에서는 취소 신청인이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예비조사(初步调查) 증거’로 온라인 검색 결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명확화함
∙ 또한, 예비조사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bj.cnipa.gov.cn/sbj/sbsq/sqzn/202303/t20230330_26201.html
2)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은 “등록상표가 그 사용을 지정한 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해외법령정보).
3)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66조는 “상표법 제49조가 규정하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4) 개정 전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bj.cnipa.gov.cn/sbj/sbsq/sqzn/202303/t20230330_262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