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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소진과 관련하여 ‘UK+ 제도’ 유지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25-24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17
∙ 2025년 5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권 소진과 관련하여 현행의 ‘UK+ 제도(UK+ regime)’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소진(Regional Exhaus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EU 회원국에서 최초로 출시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회원국 내에서는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어 회원국 간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역외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결정함
∙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로 2021년 1월 1일부터 EU의 ‘EEA 역내 소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나, EU 탈퇴에 관한 국내법의 적용에 따라 영국이 ‘EEA 역내 소진 제도’에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UK+ 제도’를 시행함
∙ 2021년 6월, 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소진 제도를 구현하는 4가지 선택지를 이하와 같이 제시하면서 향후 영국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고 공개 협의를 개시함


- (주요내용) 영국 정부는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 요약 및 정부 답변을 공개하고 현행의 ‘UK+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최종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UK+ 제도’ 유지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 상품이 영국 또는 EEA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경우, 해당 상품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이후 영국에서 해당 상품이 재판매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동 결정은 추가적인 법률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병행무역을 수행하는 기업과 관련 상품에 접근하는 소비자에게 확실성과 안정성을 부여함
∙ 예를 들어, 기업은 별도 추가 절차 없이 EEA 공급업체로부터 정품을 구매해 영국에서 판매할 때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에 지속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