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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 삼성전자社 Apple社에 약 5억 4000만 달러 배상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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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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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 |
| 통권 | 2018-2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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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삼성전자社가 Apple社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약 5억 4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디자인권 소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심) 2011년 4월 Apple社는 삼성전자社를 상대로 자사의 아이폰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법원은 삼성전자社가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 판결을 내렴 ∙ (2심) 이에 불복하여 2014년 3월 삼성전자社는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심 법원도 5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연방대법원) 2015년 12월 삼성전자社는 5억 4,800만 달러 중 디자인권 관련 배상액 3억 9,900만 달러가 과도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6년 10월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社의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여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함1) ∙ (캘리포니아지방법원) 2017년 10월 Apple社에 대한 삼성전자社의 디자인권 소송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개시 명령함 - (주요내용) 동 평결은 5월 18일 심리 종료 이후 내려진 결론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삼성전자社가 침해한 디자인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3건임 ∙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 배심원은 Apple社가 제기한 디자인권 3건에 대한 침해부분에 관하여 5억 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침해부분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함 ∙ 미국 특허법 제289조2)에 따라 디자인권을 제조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자가 해당 침해 제품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평결임 - (관련의견) Apple社는 동 평결은 배상금보다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언급하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삼성전자社의 John Quinn 변호사는 동 평결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힘 1) 미국 대법원은 Apple社가 주장한 삼성전자社의 침해 부분이 일부 디자인에 불과하다며,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Apple社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2) 미국 특허법 제289조는 특허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적용한 여하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가 받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단 최소한 50불보다는 적지 않은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해야한다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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