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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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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2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07
• 2018년 5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안후이성 마안산시(安徽省马鞍山市) 등 6개 도시를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발표함

- (배경) 2011년 SIPO는 ‘국가지식재산권 시험 및 시범도시 평가선정방법’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4차례의 공고를 통해 총 64개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를 선정함
  ∙ 2018년 3월 15일, SIPO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ⅰ) 특허품질 전면 제고, 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ⅲ)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수립, ⅳ)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혁신 등을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사업의 주요업무로 결정함1)

- (주요내용) SIPO는 안후이성 마안산시(马鞍山市), 광동성 산터우시(汕头市), 허베이성 스자좡시(石家庄市), 장쑤성 쉬저우시(徐州市), 충칭시 주롱포구(九龙坡区), 라오닝성 선양시(沈阳市)의 6개 도시를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함
  ∙ 각 지식산권국은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 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과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에 의거하여 시범도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각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강화하고 시범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각 지역 인민정부 및 SIPO 특허관리사(专利管理司)에 보고해야 함
  ∙ 시범도시 인민정부는 시범도시 건설업무를 주요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업무 지도 및 협력체제를 수립하며 지원을 보장하여 시범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po_no=17575